재판상 이혼사유 총정리|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사유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 백준기 변호사 입니다. 

더는 같이 못 살겠어서 이혼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상대방이 쉽게 이혼을 안해주면 이혼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 즉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이 정도면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상황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외도·바람  

가장 많이 문제 되는 사유입니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어긴 행동 전반을 폭넓게 봅니다.

예를 들면,

  • 이성과 모텔에 간 경우
  • 사실상 연인처럼 만난 경우
  • 성매매
  • 지속적인 애정 표현 카톡
  • 배우자를 속이고 여행 다닌 경우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전 연애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외도를 안 날부터 6개월
  •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이혼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호. 악의의 유기 -  집 나가고 생활비도 안 주는 경우 

쉽게 말하면 가족 책임을 버린 경우입니다.

  • 갑자기 가출
  • 연락두절
  • 생활비 미지급
  • 배우자를 내쫓는 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폭행을 피해 나온 경우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지낸 경우는 보통 악의의 유기로 보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 폭행·폭언·모욕

단순 부부싸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인 폭행, 상습적 욕설, 심한 인격모독처럼 “혼인을 계속하는 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물론 일회성인 폭력이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 될 수 이습니다.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시부모로로 부터 폭행, 폭언 등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한 고부갈등 수준을 넘어

그 정도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여야 합니다.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호와 비슷하지만, 피해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님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가 장인·장모에게 심한 폭언을 반복한 경우
  • 시부모를 지속적으로 모욕·학대한 경우
  • 노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부모님에게 심한 폭언이나 학대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사위가 장모를 폭행하여 이혼에 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5. 3년 이상 생사를 모르는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3년 넘게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단순 연락두절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이 전혀 되지않아

실제로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는 조항으로 위 사유들이 모두 해당되지 않을 때

주장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 도박
  • 알코올 중독
  • 장기간 별거
  • 무리한 투자로 큰 손해를 본 경우
  • 경제적 무책임

등처럼 혼인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성격차이 보다는 더 심한 경우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가능할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이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 수년째 별거 중인 경우
  • 상대방도 혼인 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 사실상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경우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혼소송은 단순 감정싸움이 아니라 결국 “민법 제840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 재판에서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증거가 필수인데요

카톡, 문자, 녹취, 생활비 내역 같은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백준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재판상 이혼, 상간소송, 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이혼사유와 대응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